관세법 제9조법률 제20773호 (2025.03.14 개정)
| 2025.03.14 개정전 | 2025.03.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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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12.30 신설) |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2010.12.30 신설) |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010.12.30 신설) | 1.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2010.12.30 신설) |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20.12.22 개정) | 2.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2020.12.22 개정) |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2010.12.30 신설) | 3.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2010.12.30 신설) |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
④ 세관장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적용 신청을 한 자가 동일한 달에 납세신고(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말한다)한 물품의 세액을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신고 기한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24.12.31 신설) | |
④ 삭제(2025.03.1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