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조법률 제7222호 (2004.10.05 개정)

부칙
2004.10.05 개정전2004.10.05 개정후
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제9조【관세의 납부기한 등】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①

관세의 납부기한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 부터 15일 이내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 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한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2.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한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3.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동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04.10.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