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조의3 [ 과세가격의 결정 ]

①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위탁판매ㆍ할부판매등 특수계약에 의한 거래인 경우

2.

본ㆍ지점관계, 대리점관계등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인 경우

3.

제9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격을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최근에 수입항에 도착한 동종ㆍ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가격

2.

해외에 주재하는 세관공무원 또는 재외공관장이 조사한 가격

3.

수입물품과 동종ㆍ동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가격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품질ㆍ성능ㆍ수입시기등의 차이로 인한 가격의 차이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격

4.

신고가격이 제9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도록 보정한 가격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래의 범위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2호의 세관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