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조의2 [ 가격신고 ]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價格申告"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일 이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
②
제1항의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課稅資料"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③
과세가격의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3ㆍ12ㆍ31, 1995ㆍ12ㆍ6>
④
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ㆍ12ㆍ31>
⑤
납세의무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후 당해 물품의 가격이 확정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
⑥
세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