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9조법률 제13548호 (2015.12.15 개정)

부칙
2015.12.15 개정전2015.12.15 개정후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2013.01.01 신설)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2013.01.01 신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2013.01.01 신설)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2013.01.01 신설)

②

삭제(2013.01.01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2015.12.15 개정)

1.

제17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5.12.15 신설)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5.12.15 신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해당 공장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재직하는 법인(2015.12.15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15.12.15 개정)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5.12.15 신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15.12.15 신설)

3.

1년 이상 휴업하여 세관장이 지정된 공장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015.12.15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2013.01.01 신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2015.1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