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9조법률 제11602호 (2013.01.01 개정)
| 2013.01.01 개정전 | 2013.01.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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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12.30] | ①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수출한 후 외국에서 수리ㆍ가공되어 수입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가공수리분을 포함한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
1. 항공기(부분품을 포함한다)(2013.01.01 신설) | |
2.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한다)(2013.01.01 신설) | |
② 삭제(2013.01.01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지정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장에 대하여는 제179조, 제180조제2항, 제182조 및 제187조를 준용한다.(2013.01.0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