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5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2014.12.23 개정)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2025.10.01 개정)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2014.12.23 개정)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2014.12.23 개정)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2014.12.23 개정)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2014.12.23 개정)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③

삭제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