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5조법률 제12847호 (2014.12.23 개정)
| 2014.12.23 개정전 | 2014.12.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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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
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2014.12.23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 1. 제1항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의 신설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사항(2014.12.23 개정) |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 2. 제86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2014.12.23 개정) |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 3. 제87조에 따른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 및 재심사(2014.12.23 개정) |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4. 그 밖에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분류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
③ 삭제 | ③ 삭제 |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분류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