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1조 [ 간이세율의 적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2019.01.01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14조]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010.12.30 신설)
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2021.12.21 개정)
3.
삭제(2018.12.31 개정)
4.
탁송품 또는 별송품(2010.12.30 신설)
②
삭제(2018.12.31 개정)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개정)
2019.01.01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14조]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