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1조 [ 간이세율의 적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2019.01.01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14조]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010.12.30 신설)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2010.12.30 신설)

3.

삭제(2018.12.31 개정)

4.

탁송품 또는 별송품(2010.12.30 신설)

②

삭제(2018.12.31 개정)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개정)

2019.01.01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14조]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