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1조법률 제18583호 (2021.12.21 개정)
| 2021.12.21 개정전 | 2021.12.21 개정후 |
|---|---|
|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010.12.30 신설) |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010.12.30 신설) |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2010.12.30 신설) | 2. 우편물. 다만, 제258조제2항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2021.12.21 개정) |
3. 삭제(2018.12.31 개정) | 3. 삭제(2018.12.31 개정) |
4. 탁송품 또는 별송품(2010.12.30 신설) | 4. 탁송품 또는 별송품(2010.12.30 신설) |
② 삭제(2018.12.31 개정) | ② 삭제(2018.12.31 개정) |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개정) |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개정) |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