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1조법률 제16093호 (2018.12.31 개정)

부칙
2018.12.31 개정전2018.12.31 개정후
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제81조【간이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010.12.30 신설)

1.

여행자 또는 외국을 오가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2010.12.30 신설)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2010.12.30 신설)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2010.12.30 신설)

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하거나 개체(改替)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2010.12.30 신설)

3.

삭제(2018.12.31 개정)

4.

탁송품 또는 별송품(2010.12.30 신설)

4.

탁송품 또는 별송품(2010.12.30 신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2010.12.30 신설)

②

삭제(2018.12.31 개정)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 또는 해당 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31 개정)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④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