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조법률 제19924호 (2023.12.31 개정)

부칙
2023.12.31 개정전2023.12.31 개정후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2010.12.30 신설)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2010.12.30 신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2010.12.30 신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2010.12.30 신설)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2022.12.31 개정)

③

이 법에 따른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2022.12.31 개정)

1.

토요일 및 일요일(2022.12.31 신설)

1.

토요일 및 일요일(2022.12.31 신설)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022.12.31 신설)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022.12.31 신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2022.12.31 신설)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2022.12.31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2022.12.31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2022.12.31 신설)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2020.12.22 개정)

④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 연계정보통신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이 법에 따른 기한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202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