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7조 [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
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화주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개정 1978ㆍ12ㆍ5>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주에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인이 세관장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시설관리인과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한다.<신설 1972ㆍ12ㆍ30, 1978ㆍ12ㆍ5>
③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78ㆍ12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