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7조의2 [ 품목분류의 사전회시 ]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그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이하 "品目分類"라 한다)에 관하여 질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의를 받은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용될 품목분류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회시서(이하 "事前回示書"라 한다)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의자가 제출한 자료의 미비등으로 품목분류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신고인이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할 때에 납세의무자에게 교부된 사전회시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사전회시서상의 물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회시서의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