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조 [ 납세의무자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관세납부의무자가 된다.<개정 1972ㆍ12ㆍ30, 1975ㆍ12ㆍ22, 1995ㆍ12ㆍ6>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인취한 물품 또는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액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신고인은 당해 물품을 수입한 화주와 연대하여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4조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재허가를 받은 자

3.

제4조제3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보세공장의 설영인

4.

제4조제4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신고인

5.

제4조제5호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6.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

7.

제4조제7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특허보세구역의 장치물품인 경우에는 그 설영인, 보세운송물품인 경우에는 그 신고인, 기타 물품인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8.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9.

제1호 내지 제8호 이외의 물품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주 또는 신고인과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경합될 때에는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개정 1972ㆍ12ㆍ30>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약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납부의 의무를 진다.<개정 1983ㆍ12ㆍ29>

④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중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와 체납처분비"로 본다.<신설 1983ㆍ12ㆍ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38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관세담보로 제공된 물품이 없고 관세납부의무자와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납세의무를 진다.<신설 1983ㆍ12ㆍ29>

⑥

납세의무자(關稅의 納付를 保證한 者와 第2次納稅義務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에게 국세기본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의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관세의 납세신고일(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告知하는 경우에는 그 納稅告知書의 發送日)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3ㆍ12ㆍ29,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