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9조 [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2010.12.30 개정)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0.12.30 신설)

2.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유한(有限)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8.12.31 개정)

제50조제2항, 제69조제2호 및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4조]

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0.12.30 신설)

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