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7조법률 제8852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제67조【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긴급관세의 부과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결과에 따라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최초의 조치내용보다 더 강화되어서는 아니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