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2조 부칙
2025.10.01 제21065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5.12.23>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단서, 제38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제6호, 제42조의2제1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9조제3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본문,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3항 본문, 제65조제6항, 제67조의2제3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83조제1항 본문, 제86조제6항, 제8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항 제3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 제9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호ㆍ제7호, 제9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12호ㆍ제15호ㆍ제18호ㆍ제19호, 제94조제3호ㆍ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2조제1항 단서,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6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7호, 제116조의6제11항 본문, 제118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2조제2항, 제150조제4항, 제151조의2 단서, 제152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56조제3항, 제165조제6항, 제174조제2항, 제176조의2제4항 본문, 제185조제5항, 제196조제4항 단서, 제199조제2항,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3항 후단, 제208조제6항, 제220조의2, 제229조제2항ㆍ제3항, 제232조제5항, 제23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33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251조제1항 단서, 제2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64조의4제4항,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2항, 제321조제3항, 제322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23조 및 제327조의3제6항ㆍ제9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전단, 제37조의2제4항, 제38조의4제4항 전단, 제38조의5,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4조, 제65조제3항ㆍ제7항, 제67조 전단, 제67조의2제4항, 제71조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93조제6호, 제10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ㆍ제5호ㆍ제7호, 제118조의4제5항제2호, 제133조제3항, 제176조의2제7항, 제24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76조의4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⑩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