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7조법률 제8852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당해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의 부과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ㆍ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당해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