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조 [ 과세물건확정의 시기 ]
관세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이하 "輸入申告"라 한다)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은 그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개정 1972ㆍ12ㆍ30, 1975ㆍ12ㆍ22, 1978ㆍ12ㆍ5, 1988ㆍ12ㆍ26, 1993ㆍ12ㆍ31, 1995ㆍ12ㆍ6, 1998ㆍ12ㆍ28>
1.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재허가를 받은 때
2.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멸실되거나 멸각된 때
3.
제10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외 작업의 허가를 받은 때
3의2.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건설장외 작업의 허가를 받은 때
4.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4의2.
제1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신고한 때
5.
제147조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비물품이나 사용물품에 대하여는 소비되거나 사용한 때
6.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우체국에 도착된 때
7.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에 대하여는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8.
이 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에 관하여는 매각된 때
9.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第1號 내지 第8號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수입된 때
10.
삭제<1993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