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9조 [ 세율의 종류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