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9조 [ 세율의 종류 ]▼+-인쇄보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1.기본세율2.잠정세율3.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