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9조 [ 세율의 종류 ]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2. 잠정세율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전문개정 2010.12.30](2008.02.29 개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2. 잠정세율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전문개정 2010.12.30](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