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9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49조【세율의 종류】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30 개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30 개정)

1.

기본세율(2010.12.30 신설)

1.

기본세율(2010.12.30 신설)

2.

잠정세율(2010.12.30 신설)

2.

잠정세율(2010.12.30 신설)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2010.12.30 신설)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율(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