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9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49조【세율의 종류】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2. 잠정세율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전문개정 2010.12.30](2008.02.29 개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0.12.30 개정)

1.

기본세율(2010.12.30 신설)

2.

잠정세율(2010.12.30 신설)

3.

제51조부터 제67조까지, 제67조의2 및 제68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율(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