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9조법률 제8852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49조【세율의 종류】제49조【세율의 종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8.02.29 개정)

1.

기본세율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2.

잠정세율

3.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

3.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