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9조법률 제8852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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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세율의 종류】 | 제49조【세율의 종류】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8.02.29 개정) |
1. 기본세율 | 1. 기본세율 |
2. 잠정세율 | 2. 잠정세율 |
3.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 | 3. 제51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