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5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부칙
2010.12.30 개정전2010.12.30 개정후
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제45조【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12.30]

①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0.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