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2조 부칙
2025.03.14 제20773호
2025.03.14 제207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세액의 경정 등에 관한 특례】
납세의무자가 제89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되는 물품을 2025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수입신고하고 같은 조에 따라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38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감면율이 증가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