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조(2010.01.01 개정)

부칙
2010.01.01 개정전2010.01.01 개정후
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제4조【내국세등의 부과·징수】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ㆍ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육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ㆍ환급ㆍ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부가가치세법」ㆍ「지방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ㆍ「교육세법」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2010.01.01 개정)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