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조 부칙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2020.12.29 제17758호 국세징수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6조의2 중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한다.

제277조의2제4항 중 "국세체납처분"을 "국세강제징수"로 한다.

⑤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