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조 부칙
2015.12.29 제13636호 (지방세법 부칙)
2015.12.29 제13636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