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조 부칙

2015.12.29 제13636호 (지방세법 부칙)

2015.12.29 제13636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소비세"를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