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9조법률 제8852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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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부과고지】 | 제39조【부과고지】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2008.02.29 개정) |
1. 제1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1. 제16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ㆍ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ㆍ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
5.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반출한 물품을 동조제3항의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5. 제2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반출한 물품을 동조제3항의 기간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