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8조 [ 불복의 신청 ]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앞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29>

③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83ㆍ12ㆍ29>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

3.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④

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1984ㆍ12ㆍ15>

⑥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⑦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ㆍ징수ㆍ감면ㆍ환급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개정 1983ㆍ12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