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8조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08.02.29 제885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4> 까지 생략

⑦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제27조제3항, 제30조제1항제6호 단서,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제6호, 제49조제3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제57조, 제62조제2항, 제65조제6항, 제67조의2제3항, 제68조제2항, 제72조제2항, 제83조제1항 본문, 제86조제5항, 제8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92조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6호ㆍ제7호,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3호ㆍ제16호, 제94조제3호ㆍ제4호, 제9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같은 조 제2항, 제96조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9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ㆍ제4항,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02조제1항 단서, 제104호제1항제2호, 제10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항 제6호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7호, 제118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2조제2항, 제150조제4항, 제151조의2 단서, 제152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56조제3항, 제174조제2항, 제185조제3항, 제199조제2항, 제200조제1항, 제201조제3항 후단, 제208조제6항, 제229조제2항ㆍ제3항, 제247조제3항 본문, 제251조제1항 단서, 제266조제2항, 제268조제2항, 제321조제3항, 제322조제6항, 제323조 및 제327조의2제6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9조 전단,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제5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56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 제60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제1항, 제64조, 제65조제3항ㆍ제7항, 제67조 전단, 제67조의2제4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제84조, 제93조제7호 및 제107조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ㆍ제5호ㆍ제7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2조제4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93조제6호ㆍ제7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08.02.29 제8860호 국세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제1항 중 "국세심판관회의"를 "조세심판관회의"로, "국세심판관합동회의"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한다.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