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8조의4 부칙

2016.12.20 제14379호

2016.12.20 제143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7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견본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ㆍ검역 등을 위하여 견본품으로 채취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6조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의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1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신고를 하는 외국물품부터 적용한다.

제7조 【통관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23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