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8조의4 부칙
2011.12.31 제111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ㆍ제4항, 제38조의3제3항, 제42조제1항, 제110조의2, 제110조의3, 제118조제1항, 제146조, 제276조제2항제2호(환승전용내항기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ㆍ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7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4, 제118조제3항, 제124조 및 제13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신고납부한 세액의 보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38조의3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재조사 결정에 의한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1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과세 전 통지에 대한 조기 경정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 전 통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행정심판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7항 및 제1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심사 또는 심판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청문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2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소ㆍ정지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 2012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제1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