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5조 [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2010.12.30 제목개정) ]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2013.08.13 신설)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13.08.13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8.13 법률 제12027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2013.08.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