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9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2021.12.21 제목개정) ]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5.10.01 개정)
제56조제2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2021.12.21 신설)
제62조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2021.12.21 신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1.12.21 개정)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2021.12.21 개정)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2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에 따른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2024.12.31 개정)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78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4항, 제205조 및 제25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9조제1항, 제232조의2, 제2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31조제7항, 제235조 및 제3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제2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허권 및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은 발효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010.12.30 법률 제10424호 부칙 제1조]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2021.12.21 신설)
화물관리인(2021.12.21 신설)
운영인(2021.12.21 신설)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2021.12.21 신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1.12.21 개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2024.12.31 개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2024.12.31 개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2024.12.31 개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2024.12.31 개정)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2024.12.31 신설)
삭제(2021.1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