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9조법률 제18583호 (2021.12.21 개정)
| 2021.12.21 개정전 | 2021.1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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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1.12.21 개정) |
1. 제56조제2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2021.12.21 신설) | |
2. 제62조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2021.12.21 신설) | |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1.12.21 개정) |
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2019.12.31 개정) | 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2021.12.21 개정) |
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2010.12.30 신설) | |
2. 화물관리인(2010.12.30 신설) | |
3. 운영인(2010.12.30 신설) | |
4.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2010.12.30 신설) | |
④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의 일부(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 요구만 해당한다)를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와 관련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제2항, 제159조제2항, 제165조제3항, 제209조, 제213조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4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2021.12.21 개정) |
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2021.12.21 신설) | |
2. 화물관리인(2021.12.21 신설) | |
3. 운영인(2021.12.21 신설) | |
4.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2021.12.21 신설) | |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2020.12.22 개정) |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1.12.21 개정) |
1.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 업무 중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2021.12.21 신설) | |
2.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2021.12.21 신설) | |
3.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2021.12.21 신설) | |
4.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 중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2021.12.21 신설) | |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 |
⑥ 삭제(2021.12.2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