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조의3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2008.12.26 조번개정) ]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2010.12.30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2010.12.30 신설)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0.12.30 신설)

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8.12.31 개정)

제32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27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전에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가 각각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12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2010.12.30 신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개정)

제89조제4항제1호 단서, 제178조제2항제2호 단서, 제204조제3항제2호 단서, 제224조제1항제2호 단서, 제327조의2제4항제1호 단서, 제327조의3제3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01.01 전에 법인의 임원이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12.31 법률 제16093호 부칙 제6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2010.12.30 신설)

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010.12.30 신설)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2010.12.30 신설)

5.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2014.01.01 신설)

제327조의2제4항제5호 및 제327조의3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4.01.01 후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4.01.01 법률 제12159호 부칙 제12조]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2010.12.30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

⑥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⑦

관세청장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한 보고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은 "전자문서중계사업"으로,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로 본다.(201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