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조의3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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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⑥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관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 | |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2010.12.30 신설)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2010.12.30 신설) | |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0.12.30 신설) | |
2.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0.12.30 신설)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2010.12.30 신설) | |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2010.12.30 신설)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2010.12.30 신설) | |
3.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010.12.30 신설) | |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2010.12.30 신설) | |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 |
⑤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 | |
⑥ 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
⑦ 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관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