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조의2법률 제20608호 (2024.12.31 개정)
| 2024.12.31 개정전 | 2024.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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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
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23.12.31 개정) | 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23.12.31 개정) |
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2023.12.31 개정) | 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2023.12.31 개정) |
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23.12.31 개정) | 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23.12.31 개정) |
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3.12.31 개정) | 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3.12.31 개정) |
1. 명칭(2023.12.31 개정) | 1. 명칭(2023.12.31 개정) |
2. 목적(2023.12.31 개정) | 2. 목적(2023.12.31 개정)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23.12.31 개정)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23.12.31 개정) |
4. 이사회에 관한 사항(2023.12.31 개정) | 4. 이사회에 관한 사항(2023.12.31 개정)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2023.12.31 개정)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2023.12.31 개정) |
6. 조직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6. 조직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9. 공고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9. 공고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23.12.31 개정) | 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23.12.31 개정) |
1.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2023.12.31 신설) | 1.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2023.12.31 신설) |
2.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2023.12.31 신설) | 2.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2023.12.31 신설) |
3.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2023.12.31 신설) | 3.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2023.12.31 신설) |
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2023.12.31 신설) | 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2023.12.31 신설) |
⑥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2023.12.31 개정) | ⑥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2023.12.31 개정) |
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023.12.31 개정) | 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023.12.31 개정) |
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2023.12.31 신설) | 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2023.12.31 신설) |
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3.12.31 신설) | 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3.12.31 신설) |
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3.12.31 신설) | 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3.12.31 신설) |
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2023.12.31 신설) | 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2023.12.31 신설) |
⑫ 관세청장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세정보원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024.12.31 신설) | |
⑬ 관세청장은 제12항에 따라 검사를 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정보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24.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