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조의2법률 제19924호 (2023.12.31 개정)
| 2023.12.31 개정전 | 2023.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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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7조의2【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지정 등】 | 제327조의2【한국관세정보원의 설립】 |
①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는 자(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① 정부는 관세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여 통상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정보원(이하 "관세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2023.12.31 개정)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2010.12.30 신설) | ② 관세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2023.12.31 개정) |
1. 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0.12.30 신설) | |
2.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8.12.31 개정)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2010.12.30 신설) | |
③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2010.12.30 신설) | ③ 관세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23.12.31 개정) |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④ 관세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23.12.31 개정) |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개정) | 1. 명칭(2023.12.31 개정)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2010.12.30 신설) | 2. 목적(2023.12.31 개정) |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010.12.30 신설)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023.12.31 개정) |
4. 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2010.12.30 신설) | 4. 이사회에 관한 사항(2023.12.31 개정) |
5. 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2014.01.01 신설) | 5. 임직원에 관한 사항(2023.12.31 개정) |
6. 조직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
9. 공고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
11.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2023.12.31 신설) | |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12.30 신설) | ⑤ 관세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2023.12.31 개정) |
1. 관세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2023.12.31 신설) | |
2. 관세정보시스템 기술지원센터의 운영(2023.12.31 신설) | |
3. 관세정보시스템의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획ㆍ조사ㆍ컨설팅ㆍ연구ㆍ교육ㆍ홍보(2023.12.31 신설) | |
4.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2023.12.31 신설) | |
⑥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2010.12.30 신설) | ⑥ 관세정보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임명한다.(2023.12.31 개정) |
⑦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2018.12.31 개정) | ⑦ 관세정보원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5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2023.12.31 개정) |
⑧ 정부는 관세정보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2023.12.31 신설) | |
⑨ 관세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3.12.31 신설) | |
⑩ 이 법에 따른 관세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관세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3.12.31 신설) | |
⑪ 관세청장은 관세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2023.12.3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