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6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4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93조제5호 및 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26조제6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