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4조 [ 포상 ]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2013.01.01 신설)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2013.01.01 신설)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2013.01.01 신설)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2013.01.01 신설)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2013.01.01 신설)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2013.01.01 신설)
제3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1.01 법률 제11602호 부칙 제13조]
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2013.01.01 신설)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2020.12.22 개정)
세관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2020.12.22 개정)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1.01 신설)
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2013.01.01 신설)
제32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04.01 후 최초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12.30 법률 제8136호 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