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3조 [ 세관설비의 사용 ]2026.08.11 제21858호▼+-인쇄보관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