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3조법률 제21065호 (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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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