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3조법률 제10424호 (2010.12.30 개정)
| 2010.12.30 개정전 | 2010.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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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0](2008.02.29 개정) | 물품장치나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