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3조법률 제8852호 (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물품장치 또는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물품장치 또는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