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3조법률 제8852호 (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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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
물품장치 또는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물품장치 또는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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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 제323조【세관설비의 사용】 |
물품장치 또는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물품장치 또는 통관을 위한 세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