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1조 [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2010.12.30 제목개정) ]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0.06.09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2010.12.30 신설)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2010.12.30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